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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공개된다…





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지침





올해부터 제약사 등이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원 금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작성법 등을 담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작성해 올해 12월 공개현재 지출보고서 보고 항목으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이 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겼다.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요양기관이나 제품명은 공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의 이름은 비공개된다.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 사이트(병원명) △연구비용 △제품 △지원 수량이 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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