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런 경우도 불법 리베이트? 사례로 살펴본 유의사항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대표 변호사



의사의 동영상 강의 제작, 비급여 의료기기 할인 시 문제되는 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만약,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려 한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리베이트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받은 이익이 불법 리베이트일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였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첫 번째 사례  의료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도 불법 리베이트?



의사 A는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모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을 위한 강의를 실시해야 하는데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달라는 것이었다.



약 15~20분 가량의 강의이고 해당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2개월 간 수강하게 될 것이며 수강료의 80%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의사 A는 주제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알기 쉽도록 고민 끝에 강의를 완성했다.



그런데 제작업체는 의사 A에게 정액의 대가를 주었고 그 대가는 제약회사가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의사A는 기소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사 A는 자신은 제약회사로부터 처방 등의 대가로 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결과물을 만든 것인데 의사로서 전문적인 노력이 투입된 것에 합당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동영상은 특정 제약사의 직원들만 단독 수강한다는 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제약사에서 비용이 지급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강연료가 실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되었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해 놓은 전문가 강연료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의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의사가 제공하는 자문이나 용역의 대가가 최종적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지급된다면 해당 자문료나 용역비는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  비급여 의료기기를 많이 샀더니 할인을 해줬는데 이것이 불법 리베이트?



급여 대상 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정해진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비급여 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결국 이를 이용한 진료비 자체를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급여 의료기기 거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인이 이루어지곤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비급여 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거래 가격도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할인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비급여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할인하여 준다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비급여 의료기기를 100만원에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제대금을 사후에 할인하여 주는 등의 경우라면 소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할인행위 자체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의료기기나 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시장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된 가격할인’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명시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공급수량 등에 따라 미리 단가를 정해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가격을 기재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무리 비급여 약품이나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가격을 고무줄처럼 정해서 특정 의료인에게만 할인이 이루어진다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하여 해당 이익의 제공이 의약품 등의 채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성이 없다는 점, 이익의 제공이 상당하고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결국 불법 리베이트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선처’의 개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 이는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취지이기도 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매우 가벼운 처분을 해준 셈이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이 처분만으로도 이어지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의 내용을 살펴 수사가 미진하고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 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이어지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 김응민 기자


------------------------------------------------------------------------------------------------------------------


프로엠알 ------


왜 많은 사람이

프로엠알을

사용할까?


맞춤형 제약영업을 위한 SaaS 플랫폼


  • 제약회사. 판매계약조직. 마케팅대행조직

​어떤 Sales도 프로엠알이라면 가능합니다. 


  • 제약회사, CSO 를 여러곳 계약 운영중이지만 엑셀로 모든걸관리중 이지만,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찾는 영업인


  • 여러 제약사를 CSO에 위탁 하지만 일부는 직접 계약하고 모든 정산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싶은 1인 영업인






Comentarios


​제약사 최신 정보 및 뉴스레터 받아보기.

Thanks for submitti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