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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정 4025품목 보니...CNS계열 10% 인하



복지부, 오는 24일 건정심 의결...7월부터 고시 시행


인하율 1% 1691품목...전체 조정 품목의 42% 수준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 4,025품목 목록이 공개됐다. 전체 인하 품목의 1.8% 가량인 73품목은 최대 인하율인 10%가 적용된다. 특히 CNS(정신신경계) 약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한금액조정 품목이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 실거래가 상한금액 10% 인하 품목.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3,500여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 보다 낮아 인하가 결정된 품목은 4,025품목이다.



이 가운데 최대 인하율 10%를 적용 받는 품목은 20개사 73품목으로 확정됐다.



특히 명인제약 16품목, 영진약품 13품목, 한국파마 12품목, 환인제약 8품목 등 4개 국내 제약회사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10% 인하 품목의 67%(49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4일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약가인하 개정고시는 6월 1일에 이뤄지지만, 실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다.



전체 인하율별 품목수를 보면 ▲10% 73품목 ▲9% 20품목 ▲7% 171품목 ▲6% 69품목 ▲5% 188품목 ▲4% 184품목 ▲3% 288품목 ▲2% 378품목 ▲1% 968품목으로 나타났으며, 1% 미만 인하율을 보인 품목수는 1,691품목으로 42% 수준이다.



한편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대로라면 연초에 인하품목을 공개하고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수급 불안정의약품 약가인상 등의 검토로 인한 시행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험약가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약가인하 시점도 개정고시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사 인용.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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