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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해 보기




이제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회사 이름도 고민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 법인 설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잘 못 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체험관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진행 전에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확인하셨는지

[#1 법인 설립하기]의 글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회사기본정보


여기서는 회사명과 공고방법, 회사주소를 입력합니다.


  • 법인명(상호)결정 - 법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 주식회사이름을 상호 앞 또 뒤에 위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식회사(상호), (상호)주식회사)) 또한, 상호는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의 회사와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호 중복 여부는 다음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상호명 입력 후 검색)

  • 공고방법 - ([상법]289조3항)에 의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공고진행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소재지(본점) 결정 - 사업을 운영할 사무소의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법인 설립 등기 전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단계 구성원 및 주식 정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행주식 정보, 공동대표 여부, 법인설립 구성원을 작성합니다.

 

  • 발행주식정보 - 일반적으로 기명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자본금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공동대표여부 - 법인의 대표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만 선택을 하고 만약 각자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시려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구성원 -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발기인 여부에 지분없는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감사 직위 한 명을 더 등록하시면 됩니다.





3단계 사업목적 및 기타

기본정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결산기준, 기업형태를 작성하시면 기본정보는 완료됩니다.

  • 사업목적 - 사업목적은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며 사업자등록시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사항은 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부등본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kssc.kostat.go.kr)

  • 결산기준 - 회사의 영업의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통상의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 기업형태 - 보통은 일반기업을 선택하시면 되고, 사업 목적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다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단계 서식 작성 및 서명

4단계이자 온라인 법인설립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필요 서류들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서명하게 됩니다.

  • 서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셀프 법인 설립을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서류들) 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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