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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을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서류




법인 설립 요건을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실 때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관

  •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잔액(고)증명 신청서


  • 주식회사 설립시(10억미만)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시에 등기소에 제출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의 개인 명의가 아닌 설립될 회사 또는 투자할 회사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발기인회의사록


  • 발기인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 할 일과 절차를 기록한 서류로 회의 날짜, 시각, 장소, 의장, 법인 상호 결정, 회의 내용 등 작성합니다.

  • 법인설립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단, 이사회의사록은 등기 이사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 주식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라고 되어 있습니다.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 최저는 112,500원으로 미달일 경우 최저금액 납입)

  • 즉, 신고서는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 납부한 영수증으로 등록면허세를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한 납부확인서입니다.



여섯째,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자서명은 법인설립등기 신청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자서명은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에 진행



일곱째, 법인인감 신고서


  •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스캔을 통해 법인인감 등록이 가능하며, 스캐너가 없을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인감 스캔 어플'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 스캔 어플 안내 -> https://www.startbiz.go.kr/board/notice/noticeView.do?key=125&noticeSn=37

여덟째, 사전동의서


  • 법인등기 신청을 위한 설립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보(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사용하는데 이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홉째, 주식발행동의서


  • 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그 주식의 총 금액 등을 발기인의 동의를 통해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열번째, 주식인수증


  • (상법 제293조)에 의거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데, 위와 같은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런 발기인의 주식인수서면을 실무상 주식인수증이라고 합니다.



열한번째, 취임승낙서


  • 1인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실제로는 1인이으로서만은 완전한 법인설립이 어렵습니다.

  • '주식없는 자'의 1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사 또는 감사로 임명이 필요하며 무보수의 이점으로 보통 감사를 진행합니다.

  • 만약 정말 추가 1인을 구할 수 없다면 공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즉, 법인의 이사나 감사에 누가 취임을 했고, 승낙한 것을 문서화 한 것 입니다.



열두번째, 주주명부


  •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 이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회사의 사원이자 주주권한을 갖는 사람이며, 주주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 회사의 내부 문서로서 주주의 권리를 위해 누가 어떤 내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정해서 기재해 놓은 회사 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열세번째,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법인설립시작하기, 잔액증명서 발급 후 '지분없는 자'가 작성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조사보고서는 법인설립시작하기, 잔액증명서 발급 후 '지분없는 자'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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